디지털 성범죄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이 선고된 형이 너무 무겁다며 상고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판결
피고인은 법원에서 형사 사건에 대한 판결을 받았으며,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습니다. 상고이유로는 원심 법원의 양형, 즉 형벌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상고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가 적법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 결정은 모든 관여 대법관이 동의하는 의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따라서 피고인에게 선고된 형량은 그대로 유지되며,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수행 변호사

박지애 변호사
고도법률사무소 ·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서울 서초구 서초중앙로 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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