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되어 1심과 2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이 원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나 경험의 법칙을 위반한 잘못 또는 사기죄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바탕으로 사실을 인정하고 관련 법리를 적용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에 대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유죄 판결을 최종 확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