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다수의 원고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관련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대법원의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이유 없음으로 판단되어 상고가 기각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입니다.
이에 따라 원고들은 최종적으로 임금 청구 소송에서 패소하였으며, 대구고등법원의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