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A)가 제기한 의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심에서,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 즉 상고 이유가 법률상 인정될 만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한 판단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가 제기한 의료 관련 손해배상 소송의 상고는 대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원심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예를 들어 상고 이유가 법령 해석에 관한 중요한 사안이 아니거나 이미 확립된 법리에 따르는 경우 등에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보아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한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