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장기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을 받았고,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 2022. 8. 18. 선고 2021누76370 판결)에서 원고가 패소하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고가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이는 상고심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문제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의 판단이 정당하고,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본 것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상고기각사유): 이 조항은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법원은 더 이상 심리하지 아니하고 판결로써 상고를 기각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행정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각 심급별(1심, 2심, 3심) 소송 절차와 요건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대법원 상고심은 법률심으로서,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아니라 법령 해석이나 적용의 오류 여부를 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상고심에서는 새로운 사실을 주장하거나 증거를 제출하는 것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는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는 경우 대법원이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므로, 상고를 제기할 때는 이 점을 유의하여 신중하게 상고 이유를 구성해야 합니다. 이는 원심판결에 법령 위반 등 중대한 오류가 없는 한 상고가 받아들여지기 어렵다는 의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