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합자회사 A는 강릉시장을 상대로 분뇨처리장 반입허가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원심(2심)에서 전부 승소했습니다. 그러나 합자회사 A는 원심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소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해 그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이므로, 원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아무런 불이익이 없는 당사자가 제기한 상고는 '상고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각하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 비용은 합자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강릉시장이 합자회사 A의 분뇨처리장 반입 허가를 거부하자, 합자회사 A는 이 거부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합자회사 A의 주장을 받아들여 거부처분 취소 판결을 내렸으나, 합자회사 A는 승소 판결의 '이유' 부분에 불만을 가지고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했습니다.
재판에서 전부 승소한 당사자가 판결의 '이유'에 불만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상고를 제기할 수 있는지, 즉 '상고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인 합자회사 A가 원심에서 전부 승소하여 상고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 원고의 상고를 각하하고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재판의 결과, 합자회사 A는 원심에서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상고를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상고 각하 판결을 받고 상고 비용까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소(항소, 상고 등)의 적법성을 판단할 때, 상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상소의 이익'이 있는지를 중요하게 봅니다. 상소의 이익이란 판결로 인해 불이익을 받은 당사자가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판결의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판결의 '주문'(결론)을 기준으로 판단하여, 상소인이 전부 승소한 경우라면 설령 판결의 '이유'(판단 근거)에 불만이 있더라도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상소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는 상소 제도의 본질이 불이익한 재판의 시정에 있기 때문입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원심에서 분뇨처리장 반입허가 거부처분 취소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하였으므로, 판결의 주문상 아무런 불이익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판결 이유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상고를 제기한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상고로 판단되어 각하된 것입니다.
법원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나 상고를 고려할 때에는 '내가 이 판결로 인해 어떤 불이익을 받았는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재판에서 내가 요청한 내용이 '전부 받아들여져 승소한 경우'라면, 판결문 내용 중 판사님이 판단한 '이유'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원칙적으로 더 이상 상소(항소, 상고)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상소는 나에게 불리한 판결의 '결론'(주문)을 바꾸기 위한 제도이지, 판결의 '근거'(이유)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원심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하는 것은 상소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비용만 추가로 부담하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