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피고인 A과 B은 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되어 원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판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위법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적용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사기) 및 약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했는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또는 채증법칙, 무죄추정의 원칙, 죄형법정주의, 공소권 남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제기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유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의 공소사실(일부 무죄 부분 제외)에 대해 유죄로 판단한 것이 적법하다고 보았으며,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볼 때 원심의 판단에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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