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제1심 판결에 대해 항소하면서 양형부당, 사실오인, 법리오해를 주장했으나, 원심 제5회 공판기일에서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를 철회했습니다. 따라서 원심 판결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합니다. 기록을 검토한 결과, 제1심의 소송절차에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 잘못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였으며,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