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원고 A가 의료인 D와 의료법인 J를 상대로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으나 원심 법원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한 사건입니다.
원고 A는 의료 행위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해 의료인 D와 의료법인 J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나, 원심 법원에서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적인 잘못이 없다고 보아 최종적으로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원심 판결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즉 중대한 법률적 쟁점을 포함하는지 여부와 원심의 의료과실 및 손해배상 책임 판단에 법리 오해나 사실 오인이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들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원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이 법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원심판결이 헌법에 위반되거나 헌법 또는 법률 해석을 잘못한 경우, 또는 법률, 명령, 규칙, 처분이 헌법 또는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한 경우 등과 같이 중요한 법률적 쟁점이 있을 때에만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 이유가 이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 즉 중대한 법률적 문제나 헌법적 쟁점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 법원의 사실 인정이나 증거 판단에 잘못이 있었다는 주장만으로는 대법원이 사건을 다시 심리할 이유가 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서 법 적용의 통일성과 올바른 법 해석을 주된 임무로 하므로 단순히 사실 관계를 다투는 상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대법원의 상고는 일반적인 항소와 달리 특정 사유가 있을 때만 받아들여지는 특별한 절차입니다. 단순한 사실 관계의 다툼이나 증거 평가의 문제만으로는 대법원의 판단을 받기 어렵습니다.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상고를 심리할 필요가 없는 경우를 규정하며, 이는 상고가 제출되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대법원이 판단할 만한 법률적 쟁점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대법원까지 소송을 진행하기 전에 상고 이유가 특례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법률적 관점에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이 특례법에 명시된 상고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어 기각되었으므로, 의료사고 관련 소송에서도 상고 절차의 특성을 이해하고 구체적인 상황에 맞는 법률적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