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 A가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확정한 사건입니다. 이는 해임처분이 유효하다는 원심의 결론을 유지한 것입니다.
학교법인이 내린 해임 처분이 법적으로 유효한지, 그리고 이에 대한 무효확인 청구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 이유가 명백히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원고 A의 해임처분 무효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원고 A가 학교법인 B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무효 확인 소송은 최종적으로 대법원에서 기각되어, 원고는 해임처분의 무효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상고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