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코레일네트웍스는 광명역-사당역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며 환승 및 청소년 요금 할인으로 인한 손실 보전을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신청했습니다. 경기도지사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통보를 했고, 광명시장은 보조금 신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코레일네트웍스는 경기도지사의 통보 취소와 광명시장의 거부처분 취소 또는 부작위 위법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지사의 통보는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지 않아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광명시장의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실제 처분이 없었으므로 부적법하나, 광명시장이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최종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코레일네트웍스는 '광명역 – 사당역' 시내버스 노선을 운영하면서 환승 및 청소년 요금 할인 제도를 시행했고, 이로 인해 발생한 손실을 보전받기 위해 2019년 1월 31일 경기도지사와 광명시장에게 보조금 지급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지사는 2019년 2월 10일 "원고의 보조금 지급 신청을 받아들일 수 없음은 기존에 회신한 바와 같고, 광명시에서는 적의 조치하여 주기 바란다."는 내용의 통보를 했습니다. 반면 광명시장은 원고의 보조금 신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에 코레일네트웍스는 경기도지사의 통보를 취소하고, 광명시장의 거부처분 취소 또는 응답하지 않은 행위(부작위)가 위법하다는 확인을 구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전에 2017년에도 비슷한 보조금 신청이 있었으나 경기도지사는 보조금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했고, 경기도 옴부즈만이 보조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두 차례 표명했음에도 경기도지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경기도지사의 보조금 지급 불가 통보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 보조금 지급에 대한 최종적인 처분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 그리고 광명시장이 보조금 지급 신청에 대해 응답하지 않은 '부작위'가 위법한지 여부가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경기도지사의 2019년 2월 10일자 '보조금 지급 불가' 통보는 원고의 권리나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보조금 지급 사무가 구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에 따라 광명시장에게 위임되었기 때문이며, 경기도지사의 통보는 광명시장에 대한 지도·감독권 행사 및 원고에 대한 의견 표명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반면 광명시장이 보조금 신청에 대해 어떠한 응답도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광명시장은 관련 조례에 따라 보조금 지급 사무 권한자로서 원고의 신청에 대해 응답할 법률상 의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경기도지사에 대한 소송은 각하되었고, 광명시장에 대한 거부처분 취소 청구는 처분 부존재로 부적법하여 각하되었으며, 광명시장에 대한 부작위 위법 확인 청구는 인용되었습니다.
대법원은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한 소송과 광명시장을 상대로 한 '거부처분 취소' 소송은 모두 부적법하여 각하했습니다. 반면, 광명시장이 코레일네트웍스의 보조금 신청에 대해 아무런 응답을 하지 않은 '부작위'는 위법하다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코레일네트웍스)와 피고(광명시장)의 항소는 모두 기각되었으며, 항소심 이후 소송비용 중 원고와 경기도지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광명시장 사이에 생긴 부분은 각자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