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씨는 가족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되어 발생했다고 주장하며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했습니다. 이에 A씨는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즉 사망이 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 또는 영향을 받아 발생했다고 볼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대법원은 망인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의 결정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했습니다.
원고 A씨는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상고심에서도 패소하여 최종적으로 망인의 사망이 업무와 관련 있다는 주장을 인정받지 못했으며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상고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