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행정청의 특정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행위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이 쟁점이었습니다. 원고는 행정청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고, 피고인 행정청은 자신들의 결정이 적법하다고 반박했습니다. 원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행정청의 결정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며, 해당 결정이 부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심 법원의 판단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며, 상대방이 이를 인식하고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법리를 적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연구결과의 품질이 '극히 불량'하다거나 연구개발 과정이 '불성실하게 수행'되었다는 피고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