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인사 · 증권
피고인들은 전환사채를 부정하게 발행하고 허위 공시하는 등 자본시장법을 위반하였고, 이와 별개로 횡령, 배임, 무고, 사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특히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와 관련하여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 기준이 쟁점이 되었으며, 대법원은 해당 이익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전환사채 권면 총액 자체를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아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주식회사 W의 전환사채 인수대금이 정상적으로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그 발행 사실을 허위로 공시하는 등의 부정거래행위를 하였습니다. 검사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피고인들이 148억 3,300만 원 및 150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했다고 보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으나, 법원은 전환사채 자체가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이 외에도 피고인들은 회사의 자금을 횡령하고 임무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여 배임을 저지르는 등 다양한 경제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자본시장법 제443조 제1항 단서 및 제2항에서 규정하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정의와 산정 방법이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전환사채의 부정 발행 및 공시와 관련하여 해당 전환사채의 권면 총액을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습니다. 또한 형사법의 대원칙인 책임주의와 죄형균형 원칙에 따라 이익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과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였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이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이 사건 각 전환사채 자체는 위반행위로 인한 이익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 정당하며, 그 외 피고인들에 대한 유죄 판단 또한 적법하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대법원은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은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인한 이익을 의미하며, 위반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위험과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고 재차 확인하였습니다. 단순히 부정하게 발행된 전환사채의 권면 총액이 그 자체로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고, 이익 산정 시 죄형균형 원칙과 책임주의 원칙을 고려하여 엄격하고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하며 원심의 판단을 확정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의 다수 혐의에 대한 유죄는 유지되었으나, 자본시장법 위반 관련 특정 이득액 부분은 무죄가 유지되었습니다.
증권 발행이나 공시와 관련된 부정행위는 자본시장법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전환사채와 같은 유가증권의 발행 과정에서 실제 대금 납입 없이 허위로 발행하거나 이를 공시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산정은 매우 복잡하며, 단순한 거래의 대상물 가액이 아니라 해당 행위로 인한 직접적인 재산상 이득 여부와 인과관계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재산상 이득을 산정할 때는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공제하는 방식으로 접근하며, 구체적인 상황과 위반행위의 동기, 경위, 증권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주식시장 상황이나 주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들을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부당이득을 산정하게 됩니다. 금융 관련 범죄는 자본시장법 위반 외에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상 횡령, 배임, 업무상 횡령, 사문서 위조 등 여러 법률이 함께 적용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