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요즘 국회에서 "자기주식, 더는 묵혀두지 말고 소각하세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기업들이 자기주식을 1년 안에 꼭 태워버려야 한다고 법이 바뀌는 거죠. 기존 보유한 자사주도 조만간 정해진 기간 안에 사라져야 한다는데요.
자기주식을 소각한다는 말을 쉽게 풀면 내 주식을 한 줌 재로 만드는 격이에요. 이렇게 하면 시장에 남은 주식 수가 줄어 주당 가치가 올라가고, 주가도 좀 더 상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주주 입장에선 좋을 수도 있지만 회사 입장에선 이걸 전략적으로 활용해 경영권 방어를 하던 기술들이 사라져 속이 타는 거죠.
최근 들어 국내 주식시장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별명이 붙었어요. 우리나라 기업들의 주가가 실제 가치보다 낮게 평가받는 현상인데요, 정부와 여당은 이걸 떨쳐내고 코스피 지수를 5000까지 띄우려면 기업들이 자사주를 꼭 소각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즉, "회사들아 자사주 손에 쥐고 있으면 경영권 방어에 딱좋겠지만 투자자들에겐 좀 공정하지 않아! 이제는 확실히 주주한테 돌려주라고!" 라는 뜻이기도 해요.
그런데 자사주를 살짝 갖고 있다가 전략적으로 활용(예: 경쟁사와 합병 협상, 경영권 수호 등)하려는 기업들에겐 이 법안이 큰 부담이 될 듯해요. 또, 법안에 따르면 자사주를 소각하지 않고 보유하거나 처분할 때도 매년 주주총회에서 그 내용을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한다고 하네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경영진들이 자사주 활용 계획을 계속 주주 앞에서 까발려야 한다는 건데요, 경영 환경이 바뀔 때마다 매번 주총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내 맘대로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심지어 경영권 방어에 허점이 생길 위험도 커지구요.
최근 몇 년간 행동주의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들에 엄청난 압박을 넣고 있어요. 숫자만 봐도 2020년 10개사였던 주주행동주의 표적이 2023년에는 무려 66개사로 늘었답니다.
기업들이 막을 방법이 부족한 상황에서 자사주를 강제로 소각하게 한다면 경영권 방어 심리는 더욱 취약해질 수 있겠네요. 전문가들도 "아예 다 차등 의결권 등 확실한 방어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는 상황이에요.
자사주 소각과 관련된 새로운 규정이 어떤 파장을 가져올지, 그리고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지 앞으로 지켜보는 것도 재미있는 포인트가 될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