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선거
A 씨가 H체육회의 당선무효결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이에 대한 무효 확인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A 씨가 제기한 당선무효결정 무효확인 청구에 대해, 상고심에서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서 정한 상고 이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 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관련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