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상고심에서 다루어진 법적 분쟁으로, 원고와 피고 간의 주장이 상고심에 제출되었습니다. 원고는 하급심의 판결에 불만을 제기하며 상고이유를 들어 대법원에 판결의 재검토를 요청했습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일반적으로 피고는 원심판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할 것입니다. 상고심에서는 원고의 주장이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부합하는지, 그리고 그 주장이 법적으로 타당한지를 심사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상고이유를 면밀히 검토한 결과, 상고이유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해진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고의 주장이 대법원이 상고심에서 심리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법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대법관들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에 따라 상고가 기각되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