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상고인(일반적으로 패소한 당사자)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은 원심판결에 오류가 있다고 주장하며, 판결의 변경을 요구했습니다. 상고인의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한 것으로, 상고심에서의 판단을 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반면, 피고(상고를 당한 다른 당사자)의 주장은 기록에 나타나지 않지만, 일반적으로는 원심판결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상고인의 주장을 반박하는 입장을 취하게 됩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을 심사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상고인의 주장이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법률 조항은 상고심에서의 판단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이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명백하게 보았습니다. 따라서, 같은 법의 제5조에 의거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으며, 이는 대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진 판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