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이 사건은 원고들이 피고들을 상대로 제기한 의료 관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한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인 피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는 원심법원인 창원지방법원의 판결을 확정하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피고들이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이유의 법률적 타당성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이유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명백히 이유 없는 주장인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이 제기한 모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인 창원지방법원의 판결(2019나63574)이 그대로 확정되었으며 상고를 제기한 피고들이 상고비용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들의 상고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의거하여 이유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원심의 손해배상(의) 판결이 정당함을 최종적으로 확인했습니다. 이는 원고들이 원심에서 승소한 내용을 확정하는 결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