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서울 강서구청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면서,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을 구분하여 서로 다른 통계자료와 기준을 적용하여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 법원은 해당 산정 방식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정당한 부담금액을 스스로 산정한 뒤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과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이후 양측 모두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아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하면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할 때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을 구분하고 각기 다른 통계자료 및 기준을 적용했습니다. 서울주택도시공사는 이러한 산정 방식이 불합리하며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폐기물처리시설설치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산정할 때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을 구분하여 다른 통계자료와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위법한지 여부, 그리고 위법한 산정 방식으로 부과된 처분에 대해 법원이 직접 정당한 금액을 산정하여 취소할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고와 피고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각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원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즉, 강서구청장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산정 방식 중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을 나누어 다른 기준을 적용한 부분이 위법하며, 법원이 정당한 금액을 산정하여 초과분을 취소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행정기관이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할 때, 법령에 구체적인 산정 방식이 명시되지 않았더라도 자의적으로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을 구분하여 다른 통계자료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행정처분 중 위법한 부분이 명확하게 구분 가능하고 법원이 정당한 금액을 산정할 수 있다면, 법원이 직접 그 초과 부분을 취소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부과관청이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도 함께 언급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산정 방법의 합리성 및 적법성에 대한 법리를 다루었습니다. 근거 법령인 「서울특별시 강서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징수와 기금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등에서 1일 발생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하는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라도, 행정기관은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부담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을 나누어 서로 다른 통계자료와 기준을 적용한 것이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는 재량권 남용 또는 일탈에 해당하여 위법한 처분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행정소송에서 법원이 위법한 행정처분을 취소하는 방식에 대한 법원의 재량과 한계도 논의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칙적으로 위법한 처분을 전부 취소하고 부과관청이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이 사건과 같이 당사자가 불복 사유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이 직접 정당한 부담금액을 산정하여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소송상 처분권주의의 원칙이 반영된 것입니다. 즉, 법원은 당사자가 주장하는 범위 내에서만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원칙입니다.
행정기관이 어떠한 부담금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때, 근거 법령에서 구체적인 산정 방법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자의적이거나 현저히 불합리한 산정 방법을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만약 행정기관이 부과한 금액에 위법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위법한 부분을 제외한 정당한 금액을 산정하여 그 초과 부분만 취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원이 직접 금액을 재산정하는 것보다 처분청이 다시 산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도 있으므로, 소송에서 유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의 불복 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적극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행정처분 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법원의 판단 방식에 불만이 있다면 해당 부분을 상고 이유로 명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해당 쟁점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받을 기회를 잃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