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피고가 주거지역과 비주거지역을 구분하여 각각 다른 통계자료와 기준을 사용해 1일 예상 폐기물량을 산정하고, 그에 따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부과한 것에 대한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는 이러한 부담금 부과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부과된 부담금 중 일부를 취소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자신들의 부담금 산정과 부과가 적법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의 산정 방법이나 관련 법령의 해석에 오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원심은 부과된 부담금 중 일부를 취소했으나, 원고가 이에 대해 구체적인 불복 사유를 제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원심판결 중 피고 승소 부분을 파기할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