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따라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했으나, 이 조항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피고인에게는 이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되었기 때문에, 상고이유로서 양형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제380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이 결정은 관여 대법관 모두의 일치된 의견으로 이루어졌으며, 결과적으로 피고인의 상고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