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피고인은 2022년 7월 14일 밤, 경남 거제시의 한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음주단속 중이던 경찰에게 적발되었습니다. 경찰은 피고인의 술 냄새, 얼굴의 홍조 등을 근거로 음주운전을 의심하고, 약 18분 동안 총 5회에 걸쳐 음주측정을 요구했지만, 피고인은 대리기사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후 경찰의 음주측정 요구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은 것은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다른 교통 관련 범죄로도 여러 차례 처벌받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실형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택하고, 형법에 따라 집행유예와 수강명령을 선고했습니다. 형량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았지만, 징역형에 집행유예가 결정된 것으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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