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무면허 · 강도/살인
피고인 A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을 벗어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로 감형되어 확정되었으나, 이후 구 도로교통법 조항(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자 가중 처벌)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재심 과정에서 공소장 변경을 통해 적용 법조가 수정되었으며, 재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음주운전 전력과 사고 경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서도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의 과실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재심대상판결과 동일한 징역 3년 6월을 최종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혈중알코올농도 0.131%의 높은 수치로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망사고를 일으킨 후 현장에서 도주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과거에도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 거부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초기에는 구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2회 이상 위반' 조항이 적용되어 가중 처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해당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면서, 피고인은 이 점을 근거로 재심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재심이 개시되어 과거 음주운전 전력을 가중 처벌하는 조항의 적용이 배제되었을 때, 기존의 형량이 재평가되어 변경될 것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공소장 변경에 따라 적용 법조를 수정하면서도, 피고인의 전반적인 범죄 경위와 양형 사유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형량을 결정했습니다.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법원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재심을 개시하고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여 적용 법조를 변경했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의 과거 음주운전 전력, 사고 당시 높은 혈중알코올농도, 사망사고 후 도주 등의 불리한 사정을 고려하고, 피해자의 무단횡단 과실과 유족과의 합의 등 유리한 사정을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그 결과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하더라도 재심대상판결에서 선고되었던 징역 3년 6월의 형량이 적정하다고 보아 동일한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다양한 법률과 법리적 판단이 얽혀 있습니다. 첫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1호(도주치사)는 운전자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한 경우 일반 교통사고보다 훨씬 가중된 형량으로 처벌하는 규정입니다. 피고인이 음주운전 중 사망사고를 일으키고 현장을 떠났기 때문에 이 법이 적용되었습니다. 둘째, 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중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에 관한 부분은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 결정되었습니다. 이 조항은 음주운전 금지 규정(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을 가중 처벌하도록 규정했으나, 헌법재판소는 과거 음주운전 전력과 현재 음주운전 사이에 시간적 제한 없이 무조건 가중 처벌하는 것이 책임과 형벌의 비례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여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 결정으로 인해 피고인에게 적용되었던 해당 조항은 효력을 상실했고, 재심이 개시되어 공소장이 변경되었습니다. 셋째,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은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이상 0.2% 미만인 상태로 운전한 경우 처벌하는 일반적인 음주운전 조항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 이후, 피고인의 음주운전 행위에 대해 재범 여부와 상관없이 이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넷째,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경합범 가중)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동시에 처벌할 때, 가장 무거운 죄의 형량에 일정 범위 내에서 가중하여 형을 정하는 원칙입니다. 피고인에게는 도주치사죄와 음주운전죄가 동시에 인정되어 이 원칙에 따라 형량이 가중되었습니다. 다섯째,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작량감경)는 법원이 재량으로 형량을 감경할 수 있는 규정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반성하는 점, 피해자 유족과의 합의, 피해자의 과실 등이 고려되어 재량으로 감경이 이루어졌습니다.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3항 본문, 제4항(재심사유)은 법률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해당 법률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피고인의 재심이 개시되었습니다. 또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369조(원심판결 파기 및 다시 판결)는 항소심에서 원심판결에 직권파기 사유가 있거나 사실오인, 법리오해 등이 인정될 경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여 판결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 사건에서는 공소장 변경으로 인해 원심판결의 심판 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판결했습니다.
음주운전은 매우 위험하며, 사망사고로 이어질 경우 현장에서 도주하는 행위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대상이 되어 엄중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술을 마셨을 때는 절대로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합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피해자를 구호해야 합니다. 사고 현장을 이탈하는 행위는 '도주치사' 또는 '도주치상'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만약 자신이 처벌받은 법률 조항이 헌법재판소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될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어 유죄 판결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는 재심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사건에 적용된 법률이 추후 위헌 결정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 결정에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와 진심으로 소통하고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대한 과실이 있다면, 이러한 점 역시 양형에 고려될 수 있습니다. 심야 무단횡단과 같은 행위는 사고 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보행자도 교통법규를 준수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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