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방해/뇌물
피고인 A, C, D는 상고이유서를 제출해야 하는 법정 기간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상고장에도 상고이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반면, 피고인 B, E는 유죄 판결에 대해 상고하였으나, 원심은 이들에 대한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지 않았으며, 업무방해죄의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B, E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모든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