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강제추행 · 미성년 대상 성범죄 · 양육
이 사건에서 원심은 피고인이 저지른 범죄 사실에 대해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구체적인 범죄 내용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피고인에 대한 혐의가 인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결이 논리와 경험 법칙에 부합하며,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았고, 무죄추정의 원칙이나 공판중심주의, 직접심리주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형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으나, 피고인에 대한 유죄 판결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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