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공무방해/뇌물 · 금융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가상의 회사를 설립하고 허위 등기를 신청하여 관련 전산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기록하게 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혐의(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로 기소된 사안입니다. 원심은 이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주식회사가 상법 등 법령에 정한 설립 요건과 절차를 따랐다면, 설령 회사를 이용한 범죄 목적이 있었거나 실질적인 조직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그 설립 등기 내용이 '불실의 사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이 외에도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위반,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협박 등 다양한 혐의가 있었습니다.
피고인들은 주식회사를 실제로 운영할 의사 없이 T 등과 공모하여 허위의 주식회사 설립 등기 신청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 담당 공무원은 이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법인 등기 전산 시스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되었고, 이 기록이 공적으로 비치되어 행사되었다는 혐의를 받았습니다. 이는 주로 불법 도박 사이트 개설 등 다른 범죄에 회사를 이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판단되었습니다.
회사를 설립할 당시 운영 의사가 없었거나 범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라도, 상법 등 법령에 정해진 설립 요건과 절차를 적법하게 이행하여 등기를 마쳤다면, 해당 등기 기록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에서 말하는 '불실의 사실'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상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회사 설립 등기를 마쳤다면, 회사를 실제 운영할 의사 없이 범죄 목적으로 설립했더라도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는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따라서 원심이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살피지 않고 유죄를 인정한 부분에는 법리 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 A, C, S에 대한 부분과 피고인 B의 일부 혐의에 대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다만, 피고인 B의 다른 혐의(원심의 제1 제1심판결 범죄사실 제3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2-2 순번 제161의 죄와 제2 제1심판결의 각 죄 부분)에 대한 상고는 형사소송법상 양형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지 않는 기준에 미달하여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들이 형식적인 회사 설립 절차를 준수했다면 그 등기 기록은 허위가 아니라는 법리에 따라 관련 혐의에 대한 유죄 판단을 파기하고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는 법인이 설립 목적과 달리 범죄에 이용되었더라도, 설립 절차 자체가 합법적이었다면 특정 죄목(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나 피고인 B의 다른 혐의에 대한 상고는 기각되어 일부 유죄가 확정되었습니다.
형법상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는 공무원이 사용하는 전자기록에 진실과 다른 내용을 기록하게 하는 범죄입니다. 여기서 '불실의 사실'이란 객관적인 사실에 반하는 내용을 의미하며, 단순히 회사를 설립하려는 발기인에게 범죄 의도가 있었거나 회사가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추지 못했더라도, 상법 등 법령에 따른 회사 설립 절차와 요건을 모두 갖추어 등기를 마쳤다면, 해당 등기 기록은 '불실의 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법리입니다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9도9293 판결 참조). 또한, 형법 제37조는 하나의 판결로 여러 죄를 병합하여 형을 정하는 '경합범' 규정이며,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는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는 규정입니다.
유사한 상황에서 회사를 설립할 때 중요한 점은, 회사가 사업 목적을 가지고 실제로 운영될 의사가 없었거나 범죄에 이용될 목적이었다 하더라도,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요구하는 요건과 절차를 모두 적법하게 이행했다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죄'나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행사죄'로 처벌받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형식적인 설립 절차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면 그 자체로 허위 기록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회사 설립 등기' 자체의 허위성만을 판단하는 것이므로, 해당 회사를 이용하여 실제로 저지른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개장등),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등 다른 범죄 행위에 대해서는 여전히 처벌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또한, 과거에 확정된 판결의 효력(기판력)이 동일한 범죄사실에 미치는지 여부도 중요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