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판사는 원고와 피고 C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나 책임을 2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C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