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A 주식회사가 Y 주식회사, AD 주식회사, 주식회사 AF, 법무법인 AH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임원들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단한 사건. 또한, 피고 C가 주식회사 E, F, G, AA, AB에 대한 대출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 책임이 있으나 그 책임을 20%로 제한한 원심 판단을 유지하고, 상고를 모두 기각한 판결.
판사는 원고와 피고 C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나 판단 누락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임원들이 대출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위반하지 않았다는 원심의 판단은 관련 법리와 증거에 비추어 적절하다고 보았습니다. 피고 C의 경우, 대출 실행 시 주의의무를 위반했으나 책임을 2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도 형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원고와 피고 C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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