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파산한 A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회사의 전 임원 및 감사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입니다. 예금보험공사는 전 임원들이 부실 대출 및 부당한 회계처리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여러 대출 건과 회계처리 건에 대해 대부분의 임원들이 합리적인 경영 판단 범위를 넘어 주의의무를 해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전 대표이사 C에 대해서는 일부 대출 건에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았으나, 그 책임 비율을 20%로 제한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양측의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원심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식회사 A가 파산한 후, 파산관재인인 예금보험공사가 A의 전 임원 및 감사위원들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입니다. 주요 분쟁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회사의 전 임원 및 감사위원들이 대규모 대출 실행 및 회계처리 과정에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또는 충실의무를 게을리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혔는지 여부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임원들의 경영 판단이 합리적인 범위 내에 있었는지, 채권 보전 조치를 적정하게 취했는지, 그리고 대손충당금 계상이 적정했는지 등이 중요하게 다뤄졌습니다.
대법원은 원고와 피고 C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여 원심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즉, 대부분의 피고 임원들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고, 피고 C에 대해서는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그 손해배상 책임을 20%로 제한한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피고 C의 상고로 인한 부분은 피고 C이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사의 임원들이 내린 경영상의 판단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경우, '경영판단원칙'을 적용하여 합리적인 경영자의 주의의무를 현저히 결여한 것이 아니라면 책임을 쉽게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동시에 전 대표이사의 경우, 주요 대출 결정 과정에서 필요한 심사를 소홀히 한 책임은 인정하면서도, 그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