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A 주식회사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처분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주요 쟁점은 부당한 공동행위(담합)의 종료일 판단, 과징금 부과를 위한 처분시효 적용 여부, 그리고 담합 행위의 경쟁 제한성 및 과징금 산정의 적법성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담합 행위 종료일과 처분시효 적용에 관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환송하며, 담합의 경쟁 제한성과 과징금 산정에 대한 회사의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A 주식회사를 포함한 여러 사업자들이 2009년과 2011년에 걸쳐 여러 차례 입찰에서 사전에 낙찰 예정사를 정하고 투찰 가격을 합의하는 등 '부당한 공동행위'(입찰 담합)를 저질렀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A 주식회사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했고,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A 주식회사가 참여한 입찰 담합 행위(공동행위)의 종료일을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둘째,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처분시효 기간 안에 이루어졌는지, 셋째, 문제된 담합 행위가 실제로 경쟁을 제한하는 효과가 있었는지, 마지막으로, 부과된 과징금 액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은 아닌지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 중 공정거래위원회에게 패소한 부분(이 사건 제1, 2 공동행위에 대한 처분시효 기간이 지났다고 판단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A 주식회사의 상고(이 사건 제3 공동행위의 경쟁 제한성 및 과징금 산정에 대한 주장)는 이유 없다고 보아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종료일 판단 기준을 다시 한번 명확히 하고, 공정거래법상 처분시효 기간이 연장된 개정 법률의 적용 시점에 대한 중요한 법리를 확립했습니다. 특히, 개정법 시행 당시 구법상 시효가 지나지 않은 경우 개정법의 연장된 시효가 적용될 수 있음을 인정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의 법 집행력을 강화했습니다. 또한, 입찰 담합 행위의 경쟁 제한성은 명백하며 과징금 산정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재확인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률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문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