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원일이엔씨는 해운대구청과 공영주차장 시설 확충 공사의 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설계도면을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설계도서에서 방부목과 합성목재 재료비 단가가 불일치하는 문제가 발생했고, 부산광역시의 감사 결과 해운대구청은 이를 부실 설계로 판단하여 원일이엔씨에 벌점 2점을 부과했습니다. 원일이엔씨는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에서는 용역비가 낮더라도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벌점 부과 대상이 되며, 설계도서 불일치는 부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원일이엔씨가 제출한 설계도서의 불일치는 단순한 기재상의 착오이며, 발주청이 합성목재 사용을 요구한 자료도 없고 방부목 사용이 건축물의 안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도 없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정한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이에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원고 주식회사 원일이엔씨는 해운대구청과 59,376,400원 상당의 '○○도서관 앞 공영주차장 시설확충공사' 실시설계 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설계도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설계도서 중 '방부목설치(틀포함)' 공사 부분에서 시방서에는 재료 기재가 없고 단가대비표와 일위대가에는 합성목재 단가가, 설계도면에는 방부목이 기재되는 등 내용이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공사비가 과다 산출되었다는 부산광역시의 감사 지적에 따라 해운대구청은 건설기술진흥법 위반을 이유로 원일이엔씨에 벌점 2점을 부과했습니다. 원일이엔씨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발주청의 실시설계 용역에 대한 벌점 부과 처분이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의 정의와 요건에 부합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설계도서의 단순한 기재 불일치로 인해 공사비가 과다 산출된 경우 이것이 건축물 안전성 훼손 또는 위험 초래와 같은 '부실공사'에 해당하는지로 해석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건설기술진흥법상 '부실공사'의 개념을 단순한 설계도서의 기재 착오나 불일치로 인해 공사비가 과다 산출된 경우를 넘어, 건축물 자체나 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인명·재산에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엄격하게 해석했습니다. 이 판결은 설계 용역 업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할 때 실제적인 안전성 문제 발생 가능성을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함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 및 제4항, 그리고 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 제5항 [별표 8] '건설공사 등의 벌점관리기준'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은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등이 건설기술용역업자 등이 건설기술용역을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아 부실공사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벌점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제4항은 부실 정도의 측정기준, 불이익 내용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위임하고 있습니다.
구 시행령 제87조 제1항은 부실 측정 대상 건축설계를 규정하는데, 이 사건 용역비 59,376,400원은 1억 5천만 원 미만이어서 직접적인 대상은 아니었으나, 제5호에 따라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또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시행령 [별표 8]의 '설계도서 작성의 소홀'(3.6호)과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의 '부실공사' 정의였습니다. 시행령은 설계도서 간 불일치 시 벌점 2점을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지만, 대법원은 '부실공사'란 단순히 설계도서 간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발생하는 것을 넘어, 건축물 자체 또는 그 건설공사의 안전성을 훼손하거나 다른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 설계도서의 재료 기재 불일치는 단순한 착오로 볼 수 있으며, 방부목 사용이 건축물의 안전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벌점 부과 요건인 '부실공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설계 용역 계약 시에는 모든 설계 도서(시방서, 단가대비표, 일위대가, 공종별 내역서, 설계도면 등) 간의 내용이 완벽하게 일치하는지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자재 명칭이나 단가가 다르게 기재되어 불필요한 공사비 과다 산출 오해를 사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또한, 발주청이나 관련 기관이 특정 자재 사용을 요구하거나 변경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 반드시 서면으로 명확히 기록하고 설계 도서에 반영하여 추후 분쟁의 소지를 없애야 합니다. 법원에서 '부실'을 판단할 때 단순한 기재 착오보다는 실제 건축물의 안전성 훼손 가능성이나 위험 초래 여부를 중요하게 본다는 점을 인지하여 불필요한 벌점 부과나 행정처분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