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원고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조치 처분을 취소해달라고 청구했지만 원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이에 불복하여 상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 사건입니다.
상고인의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소요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않거나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확정하고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은 대법원이 상고를 심리할 수 있는 특별한 사유들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 조항입니다. 이 조항에 해당하지 않는 상고는 대법원에서 심리 대상이 되지 않거나 기각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