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A아파트와 B상가가 하나의 사업계획으로 승인받아 건축되었으나, 피고보조참가인이 토지분할 청구 없이 상가 대지를 사업구역에서 제외한 상태로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고 피고가 이를 인가한 것에 대한 것입니다. 원고들은 이 처분이 구 도시정비법 제41조를 위반한 하자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법규의 해석에 다툼의 여지가 있어 하자가 명백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들은 조례에 따라 상가를 제외한 재건축사업이 개발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원심은 이 주장이 판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을 지지하며, 행정처분의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지 않아 당연무효로 볼 수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가 교부한 인가 통보서의 문구가 해제조건이 아닌 부담에 불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