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B공사 사장 A가 대통령과 B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법원은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이 판결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선고되었더라도 행정상 징계사유는 별개로 판단될 수 있다는 법리와 공기업 사장 해임의 적법성을 다루었습니다. 원심의 해임사유 인정 및 해임처분 적법 판단이 정당하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원고 A는 B공사 사장으로 재직 중 해임 처분을 받자 이 처분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임 사유가 된 행위는 형사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들은 해임 처분이 적법하다고 주장하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한 법적 다툼이 대법원까지 이어진 상황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선고된 행위에 대해서도 행정상 징계사유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 사장의 해임이 임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다른 법률을 위반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원고 A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이 무죄로 판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하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에 따른 해임은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원고 A의 해임처분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기각되었으며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3항 이 조항은 공기업 사장 등 임원의 임기와 해임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해임이 이루어진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적법한 해임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공기업의 경영구조개선 및 민영화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 이 조항은 공기업 임원의 신분 보장에 관한 규정으로, 정당한 사유 없이 임기 중 해임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판결에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해임은 이 조항을 위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행정상 징계와 형사책임의 분리 원칙 행정소송에서 징계의 대상이 된 행위가 관련 형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증명 책임과 증명 정도 등 적용되는 원리가 다르므로 행정소송에서 징계사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다는 중요한 법리입니다.
민사 또는 행정상의 책임은 형사책임과 별개로 판단됩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그 행위가 징계사유가 되지 않는 것은 아니므로 각 책임의 적용 원리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기업 사장 등 공공기관 임원의 해임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의 규정을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합니다. 특별법의 신분 보장 규정이 있더라도 관련 공공기관 운영 법률에 따라 정당한 절차를 거쳐 해임된 경우라면 위법한 해임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해임 처분을 다툴 때는 처분의 근거 법률과 해임 사유의 적법성, 절차 준수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