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하천수 사용료의 산정 방식에 대한 법적 해석을 둘러싼 분쟁입니다. 하천법과 하천법 시행령, 그리고 경상북도 징수 조례는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할 때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원고는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할 때 허가받은 사용량(허가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피고는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령의 문언상 하천수 사용료는 '국토교통부장관이 승인한 요금 또는 사용료'를 기준으로 하며, 이는 실제 사용량에 요금단가를 곱하여 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또한, 댐용수와 하천수의 사용료 산정 기준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취지를 고려하고, 하천수 사용료 징수처분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원심은 허가량을 기준으로 하천수 사용료를 산정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으나, 대법원은 이러한 해석이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천수 사용료는 허가량이 아닌 실제 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