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증권
피고인 A는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공문서부정행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 법원(서울중앙지방법원 2018노1130 판결)은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에 대해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검사가 원심 판결 전부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인 A의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에 대한 원심 법원의 무죄 판단이 논리나 경험칙에 위배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 법원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보아, 검사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의 무죄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했으나 유죄 부분에 대해서는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피고인 A는 사기 및 위조유가증권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원심 판결의 유죄 부분(공문서부정행사 혐의)에 대해서는 검사가 불복 이유를 제출하지 않아 해당 부분의 원심 판단이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