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B의 주주인 원고가 B 회사가 피고와 체결한 E산업단지 개발사업의 사업권 이전에 관한 합의의 무효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원고는 주주로서 회사의 경영에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직접적인 경영 참여는 불가능하며, 따라서 회사가 체결한 계약의 무효를 확인해달라는 이익이 없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주주로서 이익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이 사건 합의가 중요한 영업용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므로 주주총회의 특별결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가 주주로서 회사의 계약에 대한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주는 이사의 해임이나 이사에 대한 유지청구권 행사, 대표소송 제기 등으로만 회사 경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직접 계약의 무효를 주장할 수는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패소한 원고가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