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활동하는 원고 법인이 피고인 이동통신사업자가 소비자의 계약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고 있다며 금지 및 중지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원고는 피고가 소비자가 서비스 해지를 신청했음에도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와, 전자상거래법과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이러한 요구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첫 번째 주장에 대해 피고가 신분증 사본을 요구하는 것은 소비자의 해지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소비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정당한 절차로, 신분증이 제출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재개하는 것은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주장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판사는 이동통신서비스의 청약철회권이 회선 개통 후에도 제한될 수 없으며,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때까지의 서비스 사용이 전체 서비스에 비해 현저한 가치 감소를 일으킨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고는 청약철회권 제한사유가 존재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알렸는지를 증명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은 파기하고 해당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