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사단법인 A는 이동통신사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팩스나 우편으로 서비스 해지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14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와, 통신판매 등으로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해지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청약철회권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선 개통만으로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서비스는 가분적 용역으로 볼 수 있어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고, 사업자가 청약철회 제한 사유 및 고지 의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A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 B 주식회사가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들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된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팩스나 우편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한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다시 정상 이용 상태로 복귀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둘째는 통신판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였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 시 신분증 사본 제출 요구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지 여부, 통신판매 등으로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청약철회권 제한에 대한 사업자의 표시 의무 및 증명 책임의 범위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는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회선 개통이 되었더라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는 가분적 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 및 그러한 제한 사유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렸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철회권 제한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기반합니다.
1. 소비자기본법: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4. 청약철회권의 법리: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그 의사를 다시 생각하여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법률이 정한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청약철회권의 제한을 주장하려면 그 제한 사유의 존재와 표시 의무 이행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로 체결했다면,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일반적으로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선이 개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권이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의 가치 감소 정도, 남은 서비스의 재판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매월 일정한 요금으로 전화통화, 문자,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가분적 용역'으로 볼 수 있으며,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집단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