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2023
사단법인 A는 이동통신사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팩스나 우편으로 서비스 해지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14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와, 통신판매 등으로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해지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청약철회권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선 개통만으로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서비스는 가분적 용역으로 볼 수 있어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고, 사업자가 청약철회 제한 사유 및 고지 의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A,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 분쟁 상황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A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 B 주식회사가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들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된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팩스나 우편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한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다시 정상 이용 상태로 복귀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둘째는 통신판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 시 신분증 사본 제출 요구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지 여부, 통신판매 등으로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청약철회권 제한에 대한 사업자의 표시 의무 및 증명 책임의 범위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회선 개통이 되었더라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는 가분적 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 및 그러한 제한 사유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렸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철회권 제한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기반합니다. **1. 소비자기본법:** * **제12조 제2항**: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본 판례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의 근거가 됩니다. * **제20조 제4항**: 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제70조**: 소비자단체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인 사단법인 A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 **제17조 제1항**: 통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제2항 제2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회선 개통만으로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제17조 제2항 제5호**: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면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지만,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를 가분적 용역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 **제8조 제1항**: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제2항 제2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전자상거래법과 유사합니다. **4. 청약철회권의 법리**: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그 의사를 다시 생각하여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법률이 정한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청약철회권의 제한을 주장하려면 그 제한 사유의 존재와 표시 의무 이행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로 체결했다면,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일반적으로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선이 개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권이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의 가치 감소 정도, 남은 서비스의 재판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매월 일정한 요금으로 전화통화, 문자,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가분적 용역'으로 볼 수 있으며,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집단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은 주식회사 케이티를 상대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중지해달라는 단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통신판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케이티가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원심법원은 케이티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사업자의 제한 사유 표시 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 중 청약철회권 제한 행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원고, 상고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입니다. - 주식회사 케이티 (피고, 피상고인): 휴대폰 이동통신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두 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는 서비스 해지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서비스를 원상복귀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둘째는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려 할 때 이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소송은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근거한 단체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될 때,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며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그 제한 사유에 대한 사업자의 표시 의무, 그리고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면 사실상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도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러한 제한 사유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될 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사업자는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 제한 사유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은 청약철회권 제한 행위와 관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그 법리에 기반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제20조 제4항, 제12조 제2항**: 소비자단체는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및 중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업자 행위를 지정하고 사업자는 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6조 제2호**: 사업자는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특히 소비자가 계약 철회 등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규나 계약 내용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요구하며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는 부당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이 법률들은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 특정 형태의 거래에서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사업자는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청약철회권의 제한과 사업자의 표시 의무**: 법률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러한 제한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의 실질적 연관성**: 단말기 구매계약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된다면 이는 사실상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두 계약 모두에서 청약철회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 휴대폰 가입 또는 단말기 구매 계약 시, 특히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구매가 결합된 계약에서는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청약철회권 행사 조건과 위약금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가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명확한 표시가 없었다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청약철회는 계약 해지와는 다르게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권리이므로,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구매 계약이 함께 맺어진 경우, 단말기 구매 계약의 청약철회가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서비스 계약의 청약철회도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두 계약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 관련 중요한 서류나 통신 기록 등을 보관하여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식당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B가 피고 C에게 점포를 매도하면서 임대인이 C로 변경되었습니다. A는 차임을 연체하여 C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2021년 11월 점포에서 퇴거했으나 식당 비품과 물품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와 C가 점포 출입문을 강제로 손괴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폐기했으며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원고 A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점포를 인도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점포 인도와 미지급 차임,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불법행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의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 A가 4기분 차임 연체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보증금이 이미 모두 공제되어 동시이행 항변권이 상실되었으므로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점포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식당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했던 임차인 - 피고 B: 식당 점포의 원래 소유주이자 임대인으로 점포를 피고 C에게 매도한 사람 - 피고(반소원고) C: 피고 B로부터 식당 점포를 매수한 새로운 소유주이자 임대인 ###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식당 점포 임대차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후 B가 C에게 점포를 매도하면서 임대인이 C로 바뀌었습니다. A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임대인 C는 연체 차임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는 2021년 11월 점포에서 퇴거했지만 사용하던 비품이나 물품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A는 임대인 B와 C가 점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폐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는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C는 A가 계약 종료 후에도 점포를 인도하지 않고 물건을 방치하여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점포 인도와 미지급 차임,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임차인 A가 주장하는 임대인 B, C의 불법행위(점포 무단 침입, 물건 폐기) 사실 인정 여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 A의 점포 인도 의무 및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임차인 A의 연체 차임 및 계약 종료 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 법원의 판단 1.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61.68㎡를 인도하고, 3.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17,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3.부터 2023. 5.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2022. 10. 16.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반소원고)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피고 B,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본소 청구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C가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 A가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으므로,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및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17,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는 본소에서 패소하고 반소에서 일부 패소하여 점포를 인도하고 금전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피고 C은 본소에서 승소하고 반소에서 일부 승소하여 점포를 돌려받고 금전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차 목적물의 인도 의무,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인도 의무 (민법 제640조, 제618조 관련)**​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A가 4기분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임대인 C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2. 임대인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관련)**​ 원고 A는 피고 B와 C가 점포 출입문을 강제로 손괴하고 무단으로 출입하여 물건을 폐기했다는 주장을 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의 인정 요건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3.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41조, 대법원 판례 관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집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는 것이 불법점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임차 보증금 10,000,000원이 이미 원고 A의 연체 차임 채무로 모두 공제되어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원고 A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점포를 계속 점유하며 물품을 비우지 않은 원고 A의 행위는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임대인 C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임료 상당액)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4253, 204260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이 이미 연체된 차임 등으로 모두 공제되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에 이행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게 되면 불법점유가 되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고 임차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물품을 남겨두고 점포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통상 해당 부동산의 임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불법행위(무단 침입, 물품 훼손 등)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증언, 경찰 신고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차임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속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법원 2023
사단법인 A는 이동통신사 B 주식회사를 상대로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은 팩스나 우편으로 서비스 해지 신청 시 신분증 사본을 14일 이내 제출하지 않으면 서비스를 재개하는 행위와, 통신판매 등으로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가 소비자권익을 침해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해지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요구는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기각했으나, 이동통신서비스의 청약철회권 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아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회선 개통만으로 서비스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서비스는 가분적 용역으로 볼 수 있어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고, 사업자가 청약철회 제한 사유 및 고지 의무를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 (상고인): 사단법인 A,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신장하기 위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 피고 (피상고인): B 주식회사, 휴대전화 이동통신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 분쟁 상황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A는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 B 주식회사가 소비자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부당한 거래 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해당 행위들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문제된 행위는 크게 두 가지로, 첫째는 팩스나 우편으로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신청을 한 소비자가 14일 이내에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를 다시 정상 이용 상태로 복귀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둘째는 통신판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 방식으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에 대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였습니다. ### 핵심 쟁점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해지 시 신분증 사본 제출 요구가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지 여부, 통신판매 등으로 체결된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지 여부, 청약철회권 제한에 대한 사업자의 표시 의무 및 증명 책임의 범위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소비자에 대한 청약철회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 또는 중지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습니다. 나머지 상고(해지권 행사를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부분)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에서 회선 개통이 되었더라도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이동통신서비스는 가분적 용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아직 제공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 및 그러한 제한 사유를 소비자에게 명확히 알렸다는 점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명확히 했습니다. 이에 따라 청약철회권 제한에 대한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재심리를 명령함으로써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렸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다음과 같은 법률과 원칙에 기반합니다. **1. 소비자기본법:** * **제12조 제2항**: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하거나 손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지정·고시할 수 있으며, 본 판례의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의 근거가 됩니다. * **제20조 제4항**: 사업자는 제12조 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된 부당한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제70조**: 소비자단체는 사업자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그 침해가 계속되는 경우 법원에 소비자권익침해행위의 금지 및 중지를 구하는 단체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원고인 사단법인 A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자상거래법):** * **제17조 제1항**: 통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 등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17조 제2항 제2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으나,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의 경우 회선 개통만으로 '현저한 가치 감소'가 발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제17조 제2항 제5호**: 용역의 제공이 개시되면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되지만, '가분적 용역'으로 구성된 계약의 경우 제공이 개시되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를 가분적 용역으로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3.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방문판매법):** * **제8조 제1항**: 방문판매나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제8조 제2항 제2호**: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 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에는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은 전자상거래법과 유사합니다. **4. 청약철회권의 법리**: 소비자가 계약을 체결한 후에도 일정 기간 내에 그 의사를 다시 생각하여 아무런 불이익 없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할 수 있도록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사업자는 법률이 정한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이를 다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청약철회권의 제한을 주장하려면 그 제한 사유의 존재와 표시 의무 이행 사실을 모두 증명해야 합니다. ### 참고 사항 이동통신서비스 계약을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로 체결했다면, 계약 내용을 담은 서면을 받은 날부터 일반적으로 7일 또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회선이 개통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청약철회권이 무조건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서비스의 가치 감소 정도, 남은 서비스의 재판매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동통신서비스는 매월 일정한 요금으로 전화통화, 문자, 데이터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므로 '가분적 용역'으로 볼 수 있으며, 아직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부분에 대해서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에 대해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았다면, 해당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부당한 거래 행위로 인해 소비자 권익이 침해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소비자단체 등을 통해 집단적인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 2023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은 주식회사 케이티를 상대로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중지해달라는 단체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주요 쟁점 중 하나는 이동통신서비스 계약 시 통신판매, 방문판매 또는 전화권유판매로 이루어진 계약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를 케이티가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원심법원은 케이티의 손을 들어주었으나, 대법원은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사업자의 제한 사유 표시 의무에 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원심 판결 중 청약철회권 제한 행위 부분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하도록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 (원고, 상고인):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법인입니다. - 주식회사 케이티 (피고, 피상고인): 휴대폰 이동통신서비스를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입니다. ### 분쟁 상황 소비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사단법인 한국소비자연맹은 이동통신서비스 사업자인 주식회사 케이티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두 가지 유형의 행위를 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첫째는 서비스 해지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시 서비스를 원상복귀시키는 행위였습니다. 둘째는 통신판매,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에 따라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려 할 때 이를 거절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는 행위였습니다. 이 소송은 소비자기본법 제70조에 근거한 단체소송으로 진행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될 때,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법이나 방문판매법에 따른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려고 할 경우 사업자가 이를 거부하거나 위약금을 청구하며 청약철회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를 하는지가 주된 쟁점입니다. 특히 사업자가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를 소비자에게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여부가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됩니다. ### 법원의 판단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이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보장과 그 제한 사유에 대한 사업자의 표시 의무, 그리고 증명 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고 보았습니다.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므로,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이 제한되면 사실상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도 제한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가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가 존재하고 그러한 제한 사유 해당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보며, 이 부분을 다시 심리하도록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반면, 이동통신 서비스 해지 신청 시 신분증 사본 제출을 요구하는 행위에 대한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 결론 대법원은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이 함께 체결될 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며, 사업자는 청약철회권 제한 사유를 명확히 표시하고 그 제한 사유를 증명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 법원은 청약철회권 제한 행위와 관련한 부분을 다시 심리하게 됩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 판결은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법률과 그 법리에 기반합니다. - **소비자기본법 제70조, 제20조 제4항, 제12조 제2항**: 소비자단체는 사업자의 소비자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 금지 및 중지 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국가는 소비자의 합리적 선택을 방해하는 부당한 사업자 행위를 지정하고 사업자는 이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 거래행위 지정 고시」 제6조 제2호**: 사업자는 법규 또는 계약에 근거한 소비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를 방해하여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되며, 특히 소비자가 계약 철회 등을 요구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법규나 계약 내용을 초과하는 위약금을 요구하며 계약을 유지시키려는 행위는 부당합니다.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8조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9조**: 이 법률들은 통신판매, 방문판매 등 특정 형태의 거래에서 소비자가 일정 기간 내에 불이익 없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소비자가 청약철회권을 행사하면 공급받은 재화를 반환하고 사업자는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 - **청약철회권의 제한과 사업자의 표시 의무**: 법률에서 정한 특정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소비자의 청약철회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업자는 이러한 제한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며, 이를 지키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제한 사유에 해당하더라도 소비자는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과 단말기 구매계약의 실질적 연관성**: 단말기 구매계약이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조건이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단말기 구매계약의 청약철회권이 부당하게 제한된다면 이는 사실상 이동통신서비스 이용계약의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권리 보장을 위해서는 두 계약 모두에서 청약철회권이 보장될 필요가 있습니다. ### 참고 사항 비슷한 상황에 처했을 때 다음 사항들을 참고해 주세요. - 휴대폰 가입 또는 단말기 구매 계약 시, 특히 통신서비스와 단말기 구매가 결합된 계약에서는 계약서와 약관을 꼼꼼히 확인하여 청약철회권 행사 조건과 위약금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사업자가 청약철회권을 제한하려는 경우, 법률에서 정한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해당 사유를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있는 곳에 명확하게 표시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세요. 명확한 표시가 없었다면 청약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청약철회는 계약 해지와는 다르게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만드는 권리이므로, 이 권리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 이동통신서비스 계약과 단말기 구매 계약이 함께 맺어진 경우, 단말기 구매 계약의 청약철회가 어려우면 실질적으로 서비스 계약의 청약철회도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두 계약의 연관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계약 관련 중요한 서류나 통신 기록 등을 보관하여 나중에 분쟁이 발생했을 때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대비하세요.
서울동부지방법원 2023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식당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하다가 B가 피고 C에게 점포를 매도하면서 임대인이 C로 변경되었습니다. A는 차임을 연체하여 C로부터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를 받았고 2021년 11월 점포에서 퇴거했으나 식당 비품과 물품을 그대로 두었습니다. 이에 원고 A는 피고 B와 C가 점포 출입문을 강제로 손괴하고 무단으로 침입해 물건을 폐기했으며 제3자에게 임대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 C는 원고 A가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점포를 인도하지 않고 불법으로 점유하여 손해를 입혔다며 점포 인도와 미지급 차임,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불법행위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C의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 A가 4기분 차임 연체로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점포를 인도할 의무가 있고 보증금이 이미 모두 공제되어 동시이행 항변권이 상실되었으므로 불법점유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여 점포 인도 및 미지급 차임,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부를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관련 당사자 - 원고(반소피고) A: 식당 점포를 임차하여 운영했던 임차인 - 피고 B: 식당 점포의 원래 소유주이자 임대인으로 점포를 피고 C에게 매도한 사람 - 피고(반소원고) C: 피고 B로부터 식당 점포를 매수한 새로운 소유주이자 임대인 ### 분쟁 상황 이 사건 분쟁은 식당 점포 임대차 관계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임차인 A는 임대인 B로부터 점포를 임차한 후 B가 C에게 점포를 매도하면서 임대인이 C로 바뀌었습니다. A는 차임을 연체하기 시작했고, 새로운 임대인 C는 연체 차임을 이유로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A는 2021년 11월 점포에서 퇴거했지만 사용하던 비품이나 물품을 그대로 남겨두었습니다. 이에 A는 임대인 B와 C가 점포에 무단으로 침입하여 물건을 폐기하고 다른 사람에게 임대했다는 주장을 하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C는 A가 계약 종료 후에도 점포를 인도하지 않고 물건을 방치하여 불법적으로 점유하고 있다며 점포 인도와 미지급 차임, 그리고 이로 인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양측의 주장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 핵심 쟁점 임대차 계약 해지의 적법성 여부, 임차인 A가 주장하는 임대인 B, C의 불법행위(점포 무단 침입, 물건 폐기) 사실 인정 여부, 임대차 계약 종료 후 임차인 A의 점포 인도 의무 및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의무, 임차인 A의 연체 차임 및 계약 종료 후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의무. ### 법원의 판단 1. 원고(반소피고) A의 피고 B, 피고(반소원고) C에 대한 본소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1층 61.68㎡를 인도하고, 3.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17,100,000원 및 이에 대한 2022. 11. 3.부터 2023. 5. 3.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4.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 C에게 2022. 10. 16.부터 위 건물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5. 피고(반소원고) C의 나머지 반소 청구는 기각한다. ### 결론 법원은 원고 A가 제기한 피고 B, C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본소 청구를 증거 부족을 이유로 모두 기각했습니다. 반면 피고 C가 제기한 반소에 대해서는 원고 A가 차임 연체로 임대차 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고 보증금이 모두 공제되어 동시이행 항변권이 없으므로, 점포를 인도하고 연체된 차임 및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금 17,100,0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그리고 점포 인도 완료일까지 월 9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원고 A는 본소에서 패소하고 반소에서 일부 패소하여 점포를 인도하고 금전을 지급하게 되었으며, 피고 C은 본소에서 승소하고 반소에서 일부 승소하여 점포를 돌려받고 금전을 지급받게 되었습니다. ### 연관 법령 및 법리 이 사건은 임대차 계약의 해지, 임차 목적물의 인도 의무, 연체 차임 및 부당이득 반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등과 관련된 법률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1. 임대차 계약의 해지 및 인도 의무 (민법 제640조, 제618조 관련)**​ 민법 제640조는 '건물 기타 공작물의 임대차에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안에서 원고 A가 4기분의 차임을 연체했으므로, 임대인 C의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는 적법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임차인은 민법 제618조에 따라 임차 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의무를 집니다. **2. 임대인의 불법행위 책임 (민법 제750조 관련)**​ 원고 A는 피고 B와 C가 점포 출입문을 강제로 손괴하고 무단으로 출입하여 물건을 폐기했다는 주장을 하며 민법 제750조에 따른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민법 제750조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본소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불법행위의 인정 요건인 가해자의 고의 또는 과실, 위법성, 손해의 발생 및 손해와 위법행위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이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3.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및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 (민법 제741조, 대법원 판례 관련)**​ 임대차 계약이 종료된 후에도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는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으로 이득을 얻는 것이므로 민법 제741조에 따른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집니다. 또한, 임차인이 임차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고 점유하는 것이 불법점유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의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판례는 임대차 계약 종료 시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 의무와 임대인의 연체 차임 등을 공제한 나머지 보증금 반환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에 있다고 봅니다(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다6497 판결 등). 그러나 본 사안에서는 임차 보증금 10,000,000원이 이미 원고 A의 연체 차임 채무로 모두 공제되어 남아있지 않았으므로, 원고 A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는 요건을 상실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점포를 계속 점유하며 물품을 비우지 않은 원고 A의 행위는 불법점유에 해당하고, 이에 따라 임대인 C에게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임료 상당액)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대법원 2014. 8. 20. 선고 2014다204253, 204260 판결 등 참조). ### 참고 사항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을 때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차 목적물을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임대차보증금이 이미 연체된 차임 등으로 모두 공제되어 남아있지 않은 경우에는 임차인은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 의무와 동시에 이행할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목적물을 계속 점유하게 되면 불법점유가 되어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 해지 통보 시 내용증명 우편 등을 통해 명확한 의사 표시를 하고 임차인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분명히 밝혀야 합니다. 임차인이 계약 종료 후에도 물품을 남겨두고 점포를 인도하지 않을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불법점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손해배상액은 통상 해당 부동산의 임료에 상당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임차인이 임대인의 불법행위(무단 침입, 물품 훼손 등)를 주장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사진, 영상, 목격자 증언, 경찰 신고 기록 등)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증거가 부족하면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차임 연체가 발생하는 경우,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속하고 명확한 의사소통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 노력하고,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기 전에 합의점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