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이 사건은 입찰 과정에서 발생한 설계보상비 지급 및 반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수요기관으로서 설계보상비의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계약관계가 자신과 낙찰되지 않은 피고들 사이에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들은 이러한 계약관계가 없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수익자로 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반박했습니다. 또한, 피고 AH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은 소송과 관련된 권리와 의무를 승계했다며 소송수계신청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결을 유지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설계보상비 지급 및 반환에 관한 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으며, '제3자를 위한 계약'이 체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원심판결의 이유를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검토한 결과, 원심의 판단에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또한, 피고 AH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에 대해서는 상고심 소송절차의 단계에서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때 소송수계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결국,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소송수계신청으로 인한 부분은 피고 AH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신청인이, 나머지는 패소자가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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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7
수원지방법원 20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