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필리핀 법인인 홀리데이 레저 리조트 앤드 프로모션스 잉크가 국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인 그랜드코리아레저 주식회사에 카지노 고객을 모집, 알선하고 모집수수료를 받은 것에 대해 삼성세무서장이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위법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삼성세무서장은 모집수수료 전액을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으로 보았으나, 법원은 대한민국과 필리핀 간 조세협약 및 과세관청의 증명책임을 근거로,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은 국내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국한되며, 국외 본점에 귀속되어야 할 수입과 정켓에게 지급된 롤링커미션은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으므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필리핀 법인인 홀리데이 레저는 2007년 6월 30일 국내 카지노인 그랜드코리아레저와 계약을 맺고, 한국을 제외한 아시아 전 지역에서 외국인 카지노 고객(정켓)을 모집, 알선했습니다. 홀리데이 레저는 주로 국외에서 정켓 모집 활동을 수행했고, 국내에서는 그랜드코리아레저 영업장 내 사무실에 직원들을 두고 고객의 칩 제공, 항공권, 호텔, 식당 예약, 안내 등 고객 지원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모집수수료를 받았는데, 삼성세무서장은 이 수수료 전액을 국내 고정사업장의 수입으로 보고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홀리데이 레저는 모집수수료의 대부분이 국외 활동의 대가이며, 국내 고정사업장 활동과는 별개라고 주장하며 과세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필리핀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의 범위와 과세관청의 증명책임, 카지노 고객에게 지급되는 롤링커미션의 과세표준 포함 여부, 그리고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을 때 과세처분 취소 범위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대법원은 삼성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법원의 판결이 정당하다고 확정했습니다. 이는 필리핀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수입은 국내 사무실에서 수행한 업무에 대한 대가로 국한되어야 하며, 국외에서 수행한 본질적인 업무에 대한 대가까지 포함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롤링커미션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어야 하고, 과세관청이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한 원심의 판단이 옳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판결은 외국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 과세 시, 고정사업장과 해외 본점 간의 독립적인 경제적 활동을 구분하여 이윤을 귀속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특히, 과세관청이 과세요건사실과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전체 과세처분이 취소될 수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이 사건은 주로 대한민국과 필리핀공화국 간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이중과세회피와 탈세방지를 위한 협약 제7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이 협약 제7조 제1항은 일방 체약국 기업의 이윤은 타방 체약국 내 고정사업장을 통해서 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한 해당 일방국에서만 과세되며, 고정사업장을 통해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도 고정사업장에 귀속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만 타방국에서 과세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2항은 고정사업장이 본점과 독립하여 거래하는 별개의 분리된 기업이라고 가정할 때 취득할 이윤이 각 체약국에서 고정사업장에 귀속된다는 독립기업 원칙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세처분 취소소송에서 과세요건 사실의 존재 및 과세표준에 대한 증명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는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즉, 세무서가 필리핀 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을 정확하게 입증해야 합니다. 법원은 과세관청이 객관적인 과세표준과 세액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여 정당한 세액을 산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과세처분 전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법원이 직권으로 세액을 찾아낼 의무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외국 기업이 국내에서 사업 활동을 할 경우, 국내에 고정사업장이 있는지 여부와 고정사업장의 업무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국내 고정사업장에 귀속되는 이윤은 해당 고정사업장이 본점과 독립된 별개의 기업이라는 가정하에 산정되어야 하며, 국내에서 수행된 활동에 대한 대가로 한정됩니다. 해외 본점과 국내 고정사업장 간의 업무 분담과 그에 따른 수익 배분 기준을 구체적으로 문서화하고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과세당국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할 때는 과세요건과 과세표준에 대한 명확한 증명책임을 부담하므로, 기업은 과세처분의 근거를 면밀히 검토하고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카지노 정켓 계약과 같은 특수한 형태의 사업에서 발생하는 롤링커미션 등의 비용이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사전에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한민국이 체결한 이중과세방지협약을 숙지하여 해외 사업 활동과 관련된 세금 문제를 예측하고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