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윈코아시스템 주식회사가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제기한 관리처분계획 취소 소송의 상고심 판결입니다. 대법원은 피고 조합의 상고 이유를 검토한 결과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였습니다.
상고심에서 피고 조합이 제기한 상고 이유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
대법원은 피고 가락시영아파트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피고 조합이 제기한 상고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질 만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 판결이 정당함을 확인했습니다. 따라서 원고 윈코아시스템 주식회사의 관리처분계획 취소 청구는 최종적으로 인용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