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P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했으나 울산광역시장으로부터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이에 주식회사 A는 거부 처분이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원심에서 패소한 후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주장이 법률에 정한 상고심 심리 대상에 해당하지 않거나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한 기업이 특정 지역에 산업단지 개발 계획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승인 신청을 했으나 거부당했고, 이에 불복하여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으나 최종심인 대법원에서마저 패소하여 승인 거부 처분이 최종 확정된 행정 분쟁 상황입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울산광역시장이 주식회사 A의 P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을 거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와, 원고인 주식회사 A의 상고 이유가 대법원에서 심리할 가치가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주식회사 A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에 따라 울산광역시장의 P 산업단지 계획 승인 신청 반려 처분은 유지되었고, 상고와 관련된 모든 소송 비용은 주식회사 A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상고인의 상고 이유에 관한 주장이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음이 명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대법원에서 더 이상 심리할 필요가 없는 주장이었으므로, 같은 법 제5조에 따라 상고를 기각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사건 판결의 핵심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심리불속행 사유): 이 조항은 대법원이 상고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상고인의 주장이 원심 판결의 사실 인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거나, 법률의 해석·적용에 대한 기존 판례가 있는데도 이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는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의 상고 이유 주장이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이상 심리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심리불속행 상고의 기각): 제4조에 따라 심리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된 상고는 판결로 기각할 수 있다는 조항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조항에 근거하여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즉, 대법원은 무분별한 상고로 인한 업무 부담을 줄이고, 법률 해석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 특정 상고 사건에 대해서는 심리를 진행하지 않고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이 법률을 적용하여 판결을 내린 것입니다.
행정청의 사업 승인 거부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행정 소송은 1심, 2심을 거쳐 대법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각 심급마다 다룰 수 있는 쟁점과 심리 방식에 차이가 있습니다. 대법원의 상고심은 주로 법률의 해석·적용이 잘못되었는지, 절차적 위법이 있었는지 등을 판단하며, 새로운 사실 관계를 다투는 것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상고 이유가 법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명백히 이유 없을 경우 대법원이 별도의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습니다. 이를 '심리불속행 기각'이라고 하는데, 본 사례가 이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행정 소송을 진행할 때는 1심과 2심 단계에서 모든 주장과 증거를 충분히 제출하여 법률적 판단을 확실히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고심에서는 사실 관계를 다투기 어렵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