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 의료
만성신부전증 환자가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항생제 투약을 위해 엘 튜브 삽입 시도 중 일시적 호흡정지 및 심장정지가 발생하였으나 회복 후 감염성 심내막염으로 사망한 사건입니다. 원심은 엘 튜브 삽입술에 대한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했으나, 대법원은 엘 튜브 삽입술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시술이며 망인의 사망 원인이 엘 튜브 삽입이 아닌 감염성 심내막염이었고, 일시적 호흡정지도 심폐소생술로 회복되었으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했습니다.
망인은 2012년 8월 13일 좌측 동정맥루 수술을 받은 후 만성신부전증으로 혈액투석을 받던 중, 2013년 1월 20일 좌측 동정맥루 부위 출혈로 서울의료원 응급센터에 입원했습니다. 이후 항생제 치료 중 1월 28일 혈액에서 그람양성균이 발견되고 열이 지속되어 감염성 심내막염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받아 리팜핀 등 항생제 추가 투약을 결정했습니다. 2013년 1월 31일 14시 45분 혈액투석을 위한 동정맥루 재개통술을 받았고, 같은 날 18시 30분 금식 지시, 19시 30분 리팜핀 투여를 위해 엘 튜브 삽입 지시가 있었습니다. 20시 30분경부터 20시 40분경 사이에 의료진이 진정제(미다졸람) 영향으로 지남력이 없는 망인에게 엘 튜브 삽입을 시도하던 중 20시 55분경 망인의 호흡과 맥박이 측정되지 않아 엘 튜브를 제거하고 심폐소생술을 시행했습니다. 21시경 맥박이 회복되어 중환자실로 옮겨졌으나 의식수준은 반혼수상태였습니다. 2월 1일 감염성 심내막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2월 18일 감염성 심내막염을 직접 사인으로 사망했습니다.
환자에게 엘 튜브 삽입술을 시행하기 전 의료진에게 설명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와 엘 튜브 삽입술과 환자의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엘 튜브 삽입술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환송했습니다. 대법원은 엘 튜브 삽입술이 금식 상태의 환자에게 경구용 약제를 투약하기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시술이고, 의료진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도 없었으며, 환자의 사망 원인도 엘 튜브 삽입이 아닌 이전부터 앓던 감염성 심내막염이라고 보았습니다. 또한 엘 튜브 삽입 시 발생한 일시적인 호흡·심장정지는 심폐소생술로 곧 회복되었으므로, 이 사건 엘 튜브 삽입은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 되지 않는 사항에 해당하여 위자료 지급대상으로서의 설명의무 위반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대법원은 의료진의 설명의무 범위에 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을 그르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돌려보냈습니다.
본 사건은 의료인의 '설명의무'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의사는 환자에게 침습적인 의료행위를 하거나 사망 등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의료행위를 할 경우,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 등을 설명하여 환자가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러한 설명의무는 환자가 의료행위를 받을지 여부를 스스로 선택함으로써 중대한 결과 발생을 회피할 기회를 상실하게 된 정신적 고통을 위자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이러한 설명의무가 모든 의료과정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을 과하는 행위나 사망 등의 중대한 결과 발생이 예측되는 경우와 같이 '환자에게 자기결정에 의한 선택이 요구되는 경우'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판시합니다. 따라서 환자에게 발생한 중대한 결과가 의사의 침습행위로 인한 것이 아니거나,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지 아니하는 사항에 관한 것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본 사건에서 대법원은 엘 튜브 삽입이 흔한 시술이고 사망 원인이 엘 튜브 삽입이 아니었으며 일시적 호흡정지도 회복되었으므로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문제되는 사안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설명의무 위반 판단을 뒤집었습니다.
의사의 설명의무는 모든 의료 과정 전반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수술 등 침습적인 행위나 중대한 결과 발생의 개연성이 높은 의료행위와 같이 환자의 자기결정권이 요구되는 경우에 주로 적용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흔히 행해지는 시술이나 직접적인 사망 원인과 무관한 시술에 대해서는, 설령 환자에게 일시적인 이상 반응이 발생했더라도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위자료 지급 대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의료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에는 해당 의료행위가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밀접하게 관련되는지 여부, 그리고 해당 의료행위의 과실 또는 설명의무 위반과 발생한 중대한 결과(사망 등)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확히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환자에게 발생한 결과가 의료행위 자체의 문제인지, 아니면 환자의 기존 질병으로 인한 것인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