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행정
이 사건은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 의료기관의 요양급여비용 환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비용을 수령했으나, 피고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가 다른 의료기관을 운영하고 있거나 다른 의료인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것이 의료법을 위반한다며 요양급여비용을 부당이득금으로 환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국민건강보험법과 의료법의 목적과 규율 대상이 다르다고 판단했습니다. 의료기관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적법한 요양급여가 이루어졌다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거부하거나 환수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원고가 수령한 요양급여비용은 부당이득환수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여, 피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고 보조참가인 2와 3의 보조참가신청을 부적법하다고 각하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의 손을 들어주며 피고가 상고 비용을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