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축/재개발 · 행정
원고 A가 충청남도 태안군수의 건축불허가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원심인 대전고등법원에 이어 대법원에서도 상고가 기각된 사건입니다.
원고가 제기한 건축불허가처분 취소 소송의 상고심에서, 상고 이유가 법적으로 명백히 이유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상고를 기각할 것인지 여부.
대법원은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에 발생한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은 원심(대전고등법원)의 판결에 법률적인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이에 따라 건축불허가 처분은 최종적으로 유효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이 조항은 상고 이유가 법률이 정하는 특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거나, 주장하는 내용이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될 경우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원고의 상고 이유가 명백히 이유 없다고 판단되어 대법원이 이 법 조항에 따라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대법원의 심리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상고를 걸러내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