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아파트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연손해금을 과다하게 부담하게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분양계약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감액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함. - 엘파인드 사건 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