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금전문제 · 건축/재개발
피고가 아파트 분양대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연손해금을 과다하게 부담하게 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분양계약의 특수한 사정을 고려하여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감액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원심의 판단을 파기하고 해당 부분을 원심법원에 환송함.
이 사건은 아파트 수분양자들이 원고를 상대로 아파트 기반시설 문제로 분양계약의 효력을 부인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손해배상 판결을 받았고, 수분양자들은 분양대금 잔금 및 옵션공사대금 잔금의 지연에 대해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피고는 이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주장하며 감액을 요구했습니다. 원심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원심의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보았습니다. 수분양자들이 분양계약의 효력을 다툴 만한 사유가 있었고, 허위·과장 광고로 인해 분양계약의 취소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지연손해금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지연손해금을 감액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으며, 원심이 이를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것은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파기하고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이상균 변호사
법무법인충정 본사무소 ·
서울 중구 세종대로9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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