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모 |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
건축/재개발
관리자(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건축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를 말함. 이 경우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건축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자로 봄)는 건축물, 대지 및 건축설비를 「건축법」 제40조부터 제48조까지, 제48조의4, 제49조, 제50조, 제50조의2, 제51조, 제52조, 제52조의2,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부터 제58조까지,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 제64조, 제65조의2, 제67조 및 제68조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및 제17조에 적합하도록 관리해야 합니다(「건축물관리법」 제12조제1항 전단 및 제2조제3호).
위를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2조제1호).
위를 위반하여 건축물에 중대한 파손을 발생시켜 공중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건축물관리법」 제51조제1항제1호).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모 |
1. 주거지역: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200제곱미터 5.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지역: 60제곱미터 |
주택이 있는 대지는 「건축법」 제44조, 제55조, 제56조, 제58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에 못 미치게 분할할 수 없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2항).
「건축법」 제57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건축법」 제77조의6에 따라 건축협정이 인가된 경우 그 건축협정의 대상이 되는 대지는 분할할 수 있습니다(「건축법」 제57조제3항).
법령의 배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외의 지역으로서 동이나 읍(동이나 읍에 속하는 섬의 경우에는 인구가 500명 이상인 경우만 해당됨)이 아닌 지역은 「건축법」 제57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건축법」 제3조제2항).
도시지역 및 도시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여부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토지이음(www.eum.go.kr)을 이용하거나 정부24 누리집(www.gov.kr)에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