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정부로부터 받은 출연금을 연구개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에 대해, 피고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출연금을 환수하는 처분을 내린 것에 관한 것입니다. 원고는 출연금 중 일부를 사업과 무관하게 사용했으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출연금 전부를 환수하는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출연금을 부적절하게 사용했기 때문에 환수 처분이 정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출연금을 사업과 무관한 용도로 사용했지만, 이를 전부 환수하는 것은 비례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원심은 환수금액 중 일부만 취소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법원이 재량권의 범위를 결정할 수 없다는 법리를 오해한 것으로, 환수처분 전부를 취소해야 한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대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