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이 사건은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토지에 대한 취득세 등을 부과받은 것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원고는 소외인으로부터 토지를 상속받았으나, 실제로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취득세 부과가 실질과세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소외인의 사망 후 교회와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고, 이를 근거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상속인으로서 취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며, 유치원 건물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에 대해 실질과세원칙을 오해한 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즉, 원고가 토지를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지 못했더라도, 상속을 통해 소유권을 취득했기 때문에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대해서도 원고의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화해권고결정이 최초의 신고 등이 정당하게 유지될 수 없게 만드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유치원 건물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취득세 납부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상고인들이 부담하도록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