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급격하고 우연한 사고로 사망한 남편의 보험금을 모든 상속인이 상속분에 따라 나누어 청구할 수 있도록 다시 심리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건
이 사건은 상해보험에 관한 것으로,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했을 때, 상속인이 여럿인 경우 각 상속인이 자신의 상속분에 해당하는 보험금만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쟁점입니다. 원고인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의 사망이 보험약관에 명시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보험금 지급채무가 없음을 확인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배우자는 보험금 지급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습니다. 제1심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를 인용했으며, 원심 법원도 이를 유지했습니다. 판사는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법정상속인'으로 지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속분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해석했습니다. 원고는 피고 외에도 다른 상속인이 있음을 알고 있었지만, 이를 명시적으로 주장하지 않았고, 법원은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이는 법원의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상고이유가 타당하다고 보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여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습니다.
수행 변호사

최윤선 변호사
법무법인 인우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7 (서초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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