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지급 면책 사유  | 
생명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5조 참조)  | ①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  | 
② 보험수익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③ 보험계약자가 고의로 피보험자를 해친 경우  | |
화재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4조)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법인인 경우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  | 
② 화재가 발생했을 때 생긴 도난 또는 분실로 생긴 손해  | |
③ 보험의 목적의 발효, 자연발열, 자연발화로 생긴 손해(그러나, 자연발열 또는 자연발화로 연소된 다른 보험의 목적에 생긴 손해는 보상함)  | |
④ 화재가 원인이 아닌 수도관, 수관 또는 수압기 등의 파열로 생긴 손해 등  | |
⑤ 발전기, 여자기(정류기 포함), 변류기, 변압기, 전압조정기, 축전기, 개폐기, 차단기, 피뢰기, 배전반 및 그 밖의 전기기기 또는 장치의 전기적 사고로 생긴 손해(그러나 그 결과로 생긴 화재손해는 보상함)  | |
⑥ 원인의 직접, 간접을 묻지 않고 지진, 분화 또는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폭동, 소요, 노동쟁의, 그 밖의 이들과 유사한 사태로 생긴 화재 및 연소 또는 그 밖의 손해  | |
⑦ 핵연료물질(사용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 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 (원자핵 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들의 특성에 의한 사고로 인한 손해  | |
⑧ ⑦의 핵연료 물질에 의한 사고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
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명령에 따른 재산의 소각 및 이와 유사한 손해  | |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는 담보종목(대인배상 I, 대인배상 II, 대물배상, 자기신체사고,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 자기차량손해)에 따라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규정  | |
• 음주운전 또는 무면허운전 관련 사고부담금  | |
책임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배상책임보험 표준약관 제4조)  | ①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② 전쟁, 혁명, 내란, 사변, 테러, 폭동, 소요, 노동쟁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태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③ 지진, 분화, 홍수, 해일 또는 이와 비슷한 천재지변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④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재물이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재물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사람에게 부담하는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⑤ 피보험자와 타인 간에 손해배상에 관한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에 의해 가중된 배상책임  | |
⑥ 핵연료물질(사용된 연료 포함) 또는 핵연료물질에 의하여 오염된 물질(원자핵 분열 생성물 포함)의 방사성, 폭발성 또는 그 밖의 유해한 특성 또는 이 특성에 의한 사고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⑦ 위 ⑥의 핵연료 물질에 의한 사고 이외의 방사선을 쬐는 것 또는 방사능 오염으로 인한 손해  | |
⑧ 티끌, 먼지, 석면, 분진 또는 소음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⑨ 전자파, 전자장(EMF)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⑩ 벌과금 및 징벌적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 |
실손의료보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제4조 참조)  | • 보장종목(상해, 질병)별로 보험회사의 면책사유를 규정  | 



